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G-28 제출관련 궁금점 G-28 제출관련 궁금점 Name * Password * Email G-28 의 title name 이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이더군요. Entry of Appearance 라는게 "대리 출석" 이런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목을 보더라도 제 생각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민관련 청원인 대신 이민국 상대로 뭔가를 할 때 대리인 지정 폼 같은데요... i-140은 법률적 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petition filing 이므로 미국 내에서 하더라도 대리인의 출석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g-28의 제출은 의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게 제출하는게 그냥 관례화 되 버린건 아닌지... 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의 경우 대리 출석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냥 default로 제출해 온 것은 아닌지... 근데, 한국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없어서 그 폼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닌지... 제 추정입니다. G-28 이 업무 범위를 정의한다고 보면 되신다기에 그 폼을 다운받아 봤지만, 업무 범위를 기술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notice of appearance 관련된 정보들과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정보, petitioner 의 동의 사인 ... 이런게 전부인데.... 제 경우는 저 폼을 제출한 기억이 없는데, RFE 요청이 없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NVC 에서 온 대사관 인터뷰 예정 편지에 분명히 써 있기를, 제 attorney 가 이민 청원관련해서 제 대리인이므로 petitioner인 저에게 대사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arrange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편지를 저와 제 attorney 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둘 중 하나군요, 제 attorney 가 제 대신 사인해서 g-28 을 제출했거나, 아니면 제 추정대로 대리 출석 사유에만 그 폼을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정확한 법률적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