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G-28 제출관련 궁금점 G-28 제출관련 궁금점 Name * Password * Email I-140에는 법률적 대리인이 누구라고만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G-28에는 변호사가 이 서류 작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업무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titioner letter 작성, I-140 작성 기타 등등, 추천서 초안 작성 한다는 이야기는 빼겠지요. G-28은 업무 범위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대리인이라면 G-28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titioner가 한국에 있든, 전세계 어디에 있든 알다시피 V. C.도 Hooyou도 G-28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NIW 변호사들도 G-28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글 찾아보시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이 G-28은 반드시 package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 NIW 변호사는 주로 I-140만 처리하고, I-485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AOS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I-485에 대한 추가 비용 받습니다. ??님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USCIS로부터 RFE가 안 나오고 승인이 날 수 있는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분이 아래 답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