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으로 UC에서 학석사후 현지취업..

ㄴㄴㄴ 71.***.76.164

>> “심리학을 전공하셨으면 기업 HR부서에서 일하실 수 있을거예요”

그건 미국 시민권자 이야기이고.

글쓴이는 신분/언어 문제에 발목 잡힌 유학생이죠.

일단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글쓴이가 취업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상관 없이.

H-1B를 받으려면 본인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해야, 법적으로 H-1B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즉, 글쓴이가 심리학 전공이면, 심리학 ‘관련’ 분야에 취업해야 H-1B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뚱딴지 처럼 HR 인사부 관련 분야로 가면 H-1B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전에는 유능한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서, 각종 꼼수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뒷구멍으로 H-1B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턱도 없는 이야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