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험으로 아는 이직시 401K:
경우 1. 액수가 적으면, 예를들어 5K 미만이면 회사에서 잔고를 첵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개인용으로 쓰면 그해 인컴으로 잡히고 페널티도 내지만, IRA rollover account를 만들어 같은
액수의 첵을 디파짓하면 페널티도 세금도 없습니다.
경우 2. 전회사의 브로커리지에서 님에게 계속 401K를 허용하면, 님은 돈을 그곳에 그냥 두던가 아니면
돈을 님의 개인 IRA rollover account로 옮길수 있습니다. 물론 더이상 401K에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우 3. 전회사의 브로커리지가 님에게 401K를 옮기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땐 님이 IRA rollover
account를 만들어 옮겨야 합니다. 401K 구좌내용을 알켜주면 자동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