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족관게 증명서때려면 과거신분증 꼭 필요한가요?

지나가다 50.***.253.238

한국에 출생신고/국적취득 등의 원인으로 한번이라도 신고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록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등의 혈연관계는 국적에 제약이 없으며, 국적상실자도 추후에 (65세 이상되어)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 국적상실된 사람을 본인으로 하여 발급하면 기록은 나오되 상단에 “폐쇄”로 표기되겠고,
가족이 발급하면, 국적상실자의 비고란에 “국적상실”이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발급을 해줄 지 여부는 직접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않해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10&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