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족관게 증명서때려면 과거신분증 꼭 필요한가요?

지나가다2 73.***.43.240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1/list.do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하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발급합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ㅇ 우편 신청 또는 직접 신청 가능
※ 우편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해야 함.

– 신청자의 공증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되, 주소, 이름을 기재한 반송용 봉투(Express Mail, 또는 일반우편 이용) 와
수수료 [1통당$1.50(Money order or cash)씩 부과됨] 를 같이 제출해야 함.

2. 소요기간: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1주일 소요

3. 수령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령 가능

4. 발급절차

ㅇ 재외공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ㅇ 상기 신청서를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인전자메일을 통해 해당공관으로 송부
ㅇ 공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5.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