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대한민국 여자들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함 대한민국 여자들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함 Name * Password * Email 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거같은데...... 글쓴이가 말했듯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 즉 집총병역의무만을 포함하는게 아니죠. 남자들도 4급 이하는 공익, 산업체로 대체복무가 가능한 시점에서, 여자는 왜 이런것 조차 할수없나 이겁니다. 지금 제정된 10호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그당시만해도 국내 및 세계정세가 많이 불안했었고 전쟁에 대한 위험도 컸었죠. (9호헌법은 80년) 님 말대로 종족번식 때문에 남자만 가도록 해놨다면 그건 80년대 정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그런겁니다. 2018년에 살고 있는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