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공제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나요?

소리네 199.***.160.10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 Daycare 비용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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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Daycare 비용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정규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명 1년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부 둘다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중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만 적용된다. 단,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Dependent Care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위와 같이 세금 보고 때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받는 대신에, Dependent Care FSA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FSA가 없는 회사도 있음.) 이 FSA은 미리 금액을 결정해 두고 (1년 $5000 한도) 급여를 받을 때 Pre-Tax로 떼어 놓는 것으로, 이 금액이 Federal/State/Social/Medicare Tax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통은 Dependent Care Tax Credit보다 Dependent Care FSA가 더 유리하다고 함) FSA vs Credit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두명다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두명중 적은 수입 금액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학생과 장애인은 예외.) 그러므로, H1B/H4 부부와 같이 한명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 FSA를 신청하지 말 것. FSA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Medical FSA는 남은 금액 중 $500 까지 다음해로 넘어가는 Carry Over가 있지만, Dependent Care FSA에는 없기 때문에 Care Care 비용을 적게 지출하면, 남은 금액은 그냥 사라지게 됨.

이 FSA 금액은 W-2 Box 10.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보고 되고,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Form 2441 Part III의 계산에 사용된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는데 Dependent Care FSA를 했다면, 일단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FSA에서 reimbursement는 보통 받을 수 있지만 (엄밀히는 안될 수도 있지만), 세금보고 때 Form 2441 Part III 계산에서 이 사용 금액을 다시 Form 1040 수입에 추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FSA로 세금 감면은 받지 못함. (소셜 택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 결혼한 사람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 받을 수 있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Head of Household는 가능함.

– Nonresident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음: 결혼한 Nonresident는 원칙적으로 1040NR를 사용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므로 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 따로 살아서 Single로 보고할 때만 받을 수 있다. (Form 1040NR의 Filing Status를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특별히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일뿐 이것은 역시 ‘Joint’가 아니라 ‘Separate’ 보고이다.

* 대학/직업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또는 Tax Credit 적용.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

유치원/초중고 (K-12) 학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모가 둘다 일을 하는 경우, Preschool 비용을 Child Daycare 비용으로 공제 가능)

* https://www.irs.gov/pub/irs-pdf/p503.pdf
Publication 503.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