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문구에, 국적같은거 따지지않는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국적 인종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허가 없는 사람을 안 뽑는 건 합법적인 차별입니다.
첸쪽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좀 보수적으로 케이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은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다고 가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영주권 받는데 2년정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