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쪽은 사실 신분 없는 외국인 막 뽑을 정도로 경기가 좋진 않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소프트웨어 업계처럼 해외지사 돌렸다가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2) 가 최선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원하더라도 영주권 받고 나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NIW는 한국 업체 말고 미국쪽 유명한 변호사들 위주로 컨택해서 할만하다고 답이 나오면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석변호사, 앤아버의 빅토리아 첸 등. 한국쪽 이주공사는 믿지 마시고요.
(2) 하시다가 안되면 그게 미국 거주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스펙/영어상 문제가 되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리퍼럴의 경우 영주권자임을 얘기하면 국내거주라고 아예 필터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