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은 철저하게 부모의 국적에 따릅니다…
태어날당시의 부모의 국적이요…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한국국적이 없으면 한국국적을 못가져요…
저와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국적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태어날당시 부모 둘다 한국국적이 없었으면 그 아이들은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미국인인 겁니다…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미국같은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반면 토종 미국백인 남녀 두명이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국적이 있고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받습니다.
부모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날당시의 부모의 국적이 중요한거에요…
국적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건지…
댓글달기가 지치네요…이젠 댓글 달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