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해외주재시세금보고 해외주재시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버신 금액에 대해서도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사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텍스마감 날짜는 6/15일로 미국내 보고 마감날짜인 4/15일과 다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국 세금보고서를 챙기신 후, 텍스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