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개명/이름 변경 (legal name change) 신청 후기

개명 24.***.209.159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 출입국을 관리하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공식적으로
영주권자도 개명허가를 받았다는 법원의 증빙 서류를 같이 보여주면 된다고 발표한 바 있기때문에
court order를 가지고 출입국을 할 생각입니다.
(본문에 관련 CBP 웹페이지 링크 적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