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 다음해에 resident 로 tax return 을 할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에는 이부분이 해당되고
“첫해에 1040nr 로 신고할 때에 한해서, 여전히 state tax 를 withhold 많이 하면 federal tax 에서 약간 이득이 되는거 같네요.”
그 다음해에는 standard deduction 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