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tate income tax 와 Federal tax return 의 관계, 그리고 흥미로운 점 State income tax 와 Federal tax return 의 관계, 그리고 흥미로운 점 Name * Password * Email "A (=State Tax Withholding)가 $12,600 (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total itemized deduction이 $12600 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Itemized Deduction을 한 경우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해서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한 경우 (이렇게 해야 아래 '6'의 금액이 '1' 보다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2016년에 State Tax Withholding을 일부러 많이 내서 $15000를 냈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확정 State Tax가 $5000 이어서 $10000를 refund 받았고, Schedule A의 total itemized deduction이 $20000 이라면...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 - Line 10 1. Form 1099-G Refund = 10000 2. Total itemized deductions = 20000 3. MFJ: 12600 4. 0 5. 12600 6. Yes --> 20000 - 12600 = 7400 7. 7400 이 계산에서, Refund 받은 금액은 $10000 인데, 소득에 추가하는 금액은 $7400이니 약간 이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이것은 Itemized Deduction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으므로 (B) 2016년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2016년 세금에 Standard Deduction $12600 적용. 위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을 때보다 $20000 - $12600 = $7400 만큼 적게 Deduction을 사용함. 대신 Refund $10000를 올해 소득에 추가하지 않음. (B-2) 또한, 만약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하지 않고 $5000 로 해서 refund도 없는 경우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했으면 (B)와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제 항목이 있어서 Itemized Deduction 사용했어도 State Tax 때문에 추가되는 공제/소득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A)와 (B)를 비교해보면 (A)는 (B)보다 2016년에 $7400 만큼 Deduction을 더 많이 하고 2017년에 같은 금액인 $7400 만큼 소득을 추가해서 결국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Tax Bracket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