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ate Tax Withholding)가 $12,600 (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total itemized deduction이 $12600 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Itemized Deduction을 한 경우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Itemized Deduction을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해서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한 경우
(이렇게 해야 아래 ‘6’의 금액이 ‘1’ 보다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2016년에 State Tax Withholding을 일부러 많이 내서 $15000를 냈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확정 State Tax가 $5000 이어서 $10000를 refund 받았고,
Schedule A의 total itemized deduction이 $20000 이라면…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 – Line 10
1. Form 1099-G Refund = 10000
2. Total itemized deductions = 20000
3. MFJ: 12600
4. 0
5. 12600
6. Yes –> 20000 – 12600 = 7400
7. 7400
이 계산에서, Refund 받은 금액은 $10000 인데, 소득에 추가하는 금액은 $7400이니
약간 이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이것은 Itemized Deduction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으므로
(B) 2016년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2016년 세금에 Standard Deduction $12600 적용.
위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을 때보다
$20000 – $12600 = $7400 만큼 적게 Deduction을 사용함.
대신 Refund $10000를 올해 소득에 추가하지 않음.
(B-2) 또한, 만약 State Tax Withholding을 많이 하지 않고 $5000 로 해서 refund도 없는 경우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했으면 (B)와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제 항목이 있어서 Itemized Deduction 사용했어도
State Tax 때문에 추가되는 공제/소득 금액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A)와 (B)를 비교해보면
(A)는 (B)보다 2016년에 $7400 만큼 Deduction을 더 많이 하고
2017년에 같은 금액인 $7400 만큼 소득을 추가해서
결국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Tax Bracket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