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추가문의) L-1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추가문의) L-1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다시 달아 봅니다. 먼저 L1A와 L1B에 따라서 영주권 진행은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이 가능한 것은 L1A 로 알고 있고요. L1A으로 미국에 나오시면 비자를 받고 나오셔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회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L1A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본사까지의 승인은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RFE가 뜰 경우, 본사에서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메니저 급으로 설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본사 말고도 발령받는 미국지사에서도 당연히 메니저급으로 조직도가 만들어 져야하고 그 일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요. 회사가 스폰서를 한다는 것의 표현은 지사장의 승인과 승인편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지사에서 이 사람을 고용한다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영주권 진행 중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비용을 회사가 내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비용을 아예 본사에서 협상할 때 공개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해 준다고 못 박으면 자기가 돈을 내든 회사가 돈을 내든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그게 안되면 난감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불하는 것으로 표현하려면 회사 통장에서 체크가 나가야 하는데(본인이 회사에 먼저 지불하고 회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지불하든지..) 이걸 본사가 당연히 알게될거고 영주권에 대한 협의가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주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회사와 얘기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주권이후 의무적으로 근무를 얼마정도 더 하겠다는 등의 상호협의가 있는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영주권 받으면 반드시 퇴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정서상 현지 지사 지사장의 직권으로 영주권 스폰서 사인을 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있다지만 책임권한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권 진행 일정은 ,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영주권 진행을 하면서 RFE 한번 뜨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딱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RFE가 없었다면 4개월이면 될 일이었구요. 이때는 L1A를 진행했던 변호사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그 전의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없어서 좋습니다.(L1A 초기 부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함) 단, 제가 L1비자로 진행할 때는 인터뷰일정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때 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영주권 대기자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뷰 일정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비자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님 처럼 회사가 안정적이고 미국 지사도 안정적인 회사라면 제가 보기엔 시간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L1은 영주권 진행 중일 때 그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 회사를 옮긴다면 L1A 비자는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즉,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그 회사에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L1이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적정임금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님의 임금이 적어서 적정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지 채용기준으로 볼 때) 적정임금 산정을 하면 보통 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제 주변에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해서 적정임금 산정을 몇번이나 진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의 경우, 미국 지사가 세무상 적자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L1A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NIW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스폰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을 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