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 관련하여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UCKY 63.***.73.50

얼마전에 똑같은 질문 하셔서 아래처럼 대답해 드렸는데, 다시 질문 하셔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 답 : 예 (님의 경우는 이미 해외 지사 (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의미함 – 지사든 본사등 상관없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전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든 회사를 재직중이든, 또는 퇴사후에 조금 쉬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의 미국외 법인에서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법인에 주재원 비자(L VISA)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란 의미를 회사에서 주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랑 비자 type에서 주재원 비자 (L1)비자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때 letter에는 이 사람을 주재원으로 파견한다고 명시를 해야 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letter일 뿐인거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개관적인 증거는 이 사람이 이전 해외(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임) 법인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지? 그 당시의 직급이나 하는일이 무엇이었는지? 미국 법인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한국이고 영국 지사에서 근무한 사람을 미국 법인의 주재원 비자를 받을수 있는냐? 예: 가능 합니다. 본사에서 꼭 주재원으로 파견해야 주재원 비자를 받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주장은 주재원 파견을 안해준다는 것인데, 그 주재원이 주재원 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지 채용으로 진행 (본사 퇴사 -> 미국 법인 재취업) 하고 실제 비자 서류는 주재원 비자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