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PT W2 학비 택스 환급

JSTA 104.***.253.29

2017년 기준으로 F-1 비자 5년차 이므로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서는 1040NR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040NR 보고서를 보시면 Educational Credit 혹은 Education Expense 크레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즉, 현재 “학비환급” 이라고 하는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학비 환급이 아니라 학비 크레딧 혹은 비용공제 입니다).

현재 1098-T를 갖고있던 없던 이것은 상관없으며, 본인이 어떤 텍스보고서를 써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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