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시에 wage level issue에 대비하기

박호진 100.***.157.22

jun 님,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과 동일인이시라면, 이메일 답변으로 요청드린 자료들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결정으로 부터 60일간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전 회사를 그만두신 다음 날을 첫 날로 계산하기 시작하여 60일 되는 날까지 (종전에 가지고 계시던 H-1B 기간이 그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끝나는 경우라는 전제 하에서)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또 60일 기간중에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동안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 ’60일’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기간 내에 새로운 H-1B 고용주가 (또는 (검토할 부분은 많으나) 이번에 거절되었던 고용주가 다시) H-1B transfer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그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jun 님께서는 미국 내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