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미국에서의 추가과세 질문입니다.

JSTA 104.***.253.29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는 “한국소득 + 미국소득” 합쳐서 미국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한다 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미국 레지던트이고, 한국에서는 6개월 이상 떠난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난레지던트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L 비자의 주재원인 경우 위에 있는것 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주재원이라 특수성으로 인해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보지않고 임시로 외국에 나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났어도 여전히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레지던트/한국 난레지던트” 로 보는 다른 비자 홀더와 다르게. “미국 레지던트/한국 레지던트”가 됩니다. 이말은 미국에 “한국소득 + 미국소득” 을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도 “미국소득 + 한국소득”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며, Foreign Tax Credit을 한국과 미국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고 한국 세금이 관련되어 있기에 필히 전문가 (한국 빅포 어카운팅펌에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음)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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