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JSTA 104.***.253.29

신분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라면 1040으로 보고를 하시게 되고, 이런경우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머문기간 만큼 해외거주로 해서 의료보험 미소지에 대한 벌금은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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