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oreign wire transfer – 본인 명의로 송금 + 타인이 송금해줄 경우 미국내 택스 문제 Foreign wire transfer – 본인 명의로 송금 + 타인이 송금해줄 경우 미국내 택스 문제 Home Forums Forums Tax Foreign wire transfer – 본인 명의로 송금 + 타인이 송금해줄 경우 미국내 택스 문제 EditDelete 경험 65.***.135.66 2018-01-3013:19:07 10만불 이하의 증여 (gift)는 보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A와 B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고, 5만, B:6만을 송금했을 경우, A와 B를 하나의 relating party 로 보아 10만불이 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