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한 회사에서 퇴사시 계약문제 영주권 취득한 회사에서 퇴사시 계약문제 Name * Password * Email Labor/Employment law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Non-competition agreement는 주마다, 지역마다 그 적용사항(기간, 지역특색, 범위)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 아닌데, 고용주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가더라도 고용주가 대부분 패소합니다. 참고하시길.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