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

해외체류 110.***.235.154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로서 reentry permit 을 받고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하는 경우에 (물론 세금신고는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이와 같이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