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해외이주업체를 선정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판단 기준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영주권 취득 실적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비숙련취업이민이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종에서 미국 내 구인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이민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2030세대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이민제도의 경우 영어 구사 능력이나 학력, 기술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5000개의 비자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다만 대기기간이 짧게는 1.5년, 신청자가 많으면 길게는 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대기기간이 1.5년에서 2년 정도로 짧아져서 신청자가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여러 해외이주업체들은 고용회사의 쉬운 근무환경과 짧은 취업기간 등을 소개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쉬운 작업 환경을 내세우는 고용 회사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 수속 중에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고용회사가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실적과 같은 핵심기준에 맞춰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해외이주공사 전문가들은 해외이주업체의 영주권 취득 실적이 많을수록 희망자와 고용회사 간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한다.
국내 대표 해외이주 기업 국제이주공사(홍순도 대표)의 한 관계자는 “영주권취득 실적만으로도 업체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며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하는 이들이라면 처음부터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 수속을 밟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제이주공사는 지난해에 국내 최다인 285개의 이민비자취득 실적을 기록했다. 직접 계약을 맺은 미국 고용회사와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의 모든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취득했다. 이 업체의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세미나가 오는 20일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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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하는것 같은데 전세계에 5천개 풀리는걸 가지고 2년내 취득보장이란건 아마 신청후 쿼타 할당받은 경우를 전제로 앞부분 스킵하고 말한것 같아보입니다. 만약 취득 못했을시 2년내 취득보장이라면서? 환불해줘 하면 대답이 “쿼타를 받았을 경우”에 보장이란 말입니다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