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hjpark 100.***.157.22

이사 님,

현재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시는 근거가 영주권 수속 중에 받으신 EAD (work permit)이나 그 외의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employment라면, I-485J file 전이라도 주소 변경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님의 구체적인 상황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이 질문에 근거해서만 드리는 답변이므로, 본 답변에 의존하지 마시고 케이스 담당 변호사께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