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Life Long Learning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Life Long Learning Credit Name * Password * Email "자녀가 gift로 받은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 왜 own support로 count되지 않는지요." --> 위에 이미 쓰여 있지만,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Gift나 Passive Income (이자나 주식 투자 등)이 아닌 학생 본인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어서 낼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Credit의 경우에는 Unearned Incom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하신 글처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 후, 그것으로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데 AOTC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단, 주식투자 등으로 대학생 자녀가 그 정도의 많은 소득을 올리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 같군요.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gift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학생 본인의 support가 되지만 학생 본인에게 다른 소득 (earned or unearned)이 없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Non-Refundable Credit을 적용할 것이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