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님의 차가 주차장에서 얼마 만큼의 포션으로 빠지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차를 뺀 상태에서 직진을 하고있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즉 님이 차를 우회전으로 빼던 좌회전으로 빼던 우회전 좌회전이 다 마무리 되고 직진 상태였을때만 상대방의 과실이에요.
님의 차 트렁크 뒷 범퍼 중앙에 부딛쳤으면 상대방 과실, 님이 뒷 범퍼 왼쪽이던 오른쪽이던 가장자리가 부딛쳤다면 님 과실이 되는거죠
원래 사고가 나면 서로 보험 인포를 주고 받는것인데, 경황이 없으셔서 깜빡 잊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 보험에 클레임을 해도 보험 관계자가 나와서 차의 상태를 보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차 수리 비용이 안나올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아는 바디샵이 있으면 캐시로 저렴하게 고칠수있는거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