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내 송금 세금 미국내 송금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1. 세금은 없지만, 연간한도 이상을 증여한게 되므로 형님의 연간증여 한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텍스보고서에 증여한 금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송금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연대 책임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3. 미국인이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텍스보고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고 목적이며, 세금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