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하소연

ㅓㅏ 64.***.117.30

1. DACA 세금낸 미국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한것이지 세금 1불 안내는 사람들이 왈가불가 불만을 토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복지혜택을 DACA 가 받더라도 유학생이나 그 부모의 contribution 은 없습니다.

2. F1 소지자 고용시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비자의 불확실성으로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도
꺼려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H1B 등 타비자 신청시 지불해야하는 변호사 수수료나 이민국 신청비도 회사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DACA 를 떠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학비자 소지자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경비적인 측면과 고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꺼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