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지만 (싱글기준 earned income 1만불),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1만불이란 기준도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을 말하며 이자나 배당금 같은 passive income이 있거나 W2가 아닌 1099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W2로 일하게 되는 경우 얼마간의 텍스를 원천징수 하므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텍스보고 후 이를 100% 가까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 EIC (Earned Income Credit) 라고 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