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천적복수국적

복수국적 203.***.66.65

원래 한국은 이중국적 인정안하는게 기본이라 한국국적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선천적 이중국적자(원정출산 제외)는 한국내 외국적 불이행각서쓰고 한국국적 선택하면 외국 국적을 가지더라도 한국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예외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내에서는 이중국적 인정안하지만, 한국 밖에서 외국적 가져도 한국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라 출생국가 국적을 가지지만 한국은 속인주의라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법에 의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모든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게 모두 싫으면 한국국적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황당한게 아니라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사이에 충돌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