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항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법적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은 미국과 국제기구 사이의 조약에 의해 텍스가 exemption 되지 (한미조세협정과 비슷) 그 수입을 아예 텍스보고에서 빼고 보고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 시민권자가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면 그 수입은 자영업자 수입으로 봐서 FICA 텍스와 함께 income tax 를 내셔야 하며 (단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할경우 FICA 텍스는 면제),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홀더)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경우 (미국 내/외 상관없음)의 경우 역시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income tax 는 내지만 FICA 텍스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나라 국적 소유자가 미국내 국제기구에서 일할경우 그 소득을 1040NR에 보고를 해야하며, 받은 소득은 국제기구와 미국 사이의 텍스조약에 의해 전액면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 포닥/교환교수가 2년간 텍스 면제되면서 텍스보고하는 방법과 비슷) . 이때 국제기구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거나 국무성에서 인정받은 기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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