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신청중인데, 승인 전 I-94 만료되는 경우

소리네 74.***.184.107

미국내에서 기존의 체류신분 (I-94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신분 (Status, I-94) 연장 신청을 하면
이 심사 기간동안 기존의 체류신분이 만료되어도 계속 합법 체류가 됩니다.

이민국에 H1B를 신청한다는 말에는
H1B 청원서 (I-129 Petition) 신청과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
이렇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Form I-129은 원래 고용주 (회사)가 신청 주체이지만
이것으로 본인의 체류기간 변경/연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체류기간 변경/연장 신청서 I-539가 따로 있지만
H1B는 I-129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별도로 I-539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반가족인 H4는 I-539를 신청합니다.

원글님을 위한 I-129가 신청되었고
거기에 원글님의 체류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임),
이것이 체류신분 연장, 즉 I-94 연장 신청이 되어
기존의 I-94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별도 규정에 의해
H1B 연장 신청 중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