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리턴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쟁이 71.***.224.13

그 회계사분이 1098-T, 학비증명서, 영수증, 그리고 학비가 빠져 나간 Bank Statement까지 받아서 세금보고를 작성해주셨다면,
나름 충분히 Tax Properer 의 Due Diligence 의무 사항들 잘 확인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편지는 AOTC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지, 감사를 하겠다거나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만약 PATH act 의 규정 때문에 거절되었다면 그 회계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일한 시간은 있으니 그에 대해 $100은 받겠다는 것 같네요. 전문가도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회계사가 PATH act 때문에 안되는 것을 깜박했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된다고 하자고 해서 진행했다면 저라면 수수료 한푼도 안 받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