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Name * Password * Email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에게 오용돠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유예기간 적용을 만들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적으로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원글에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들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보험료 조정을 통해 최근 12개월치를 환불받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체류로 인한 보험료 납입 정지를 소급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안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색안경을 쓰고 본거 같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저희 가족 전체보험료를 400/2wks 이상 내기 떄문에 한국건강보험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여튼 잘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