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Name * Password * Email 공단에서 부당급여를 파악은 해도 환수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낭비되기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Headquater에 근무할때는요. 원글님께서는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해외 체류시에는 출국과 동시에 급여정지 및 납부유예가 되고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급여가 시작된다는걸 잘 알고 있는걸로 이해됩니다. 요지는 영주권 취득후에도 규정이 허락한다면 기존에 했던대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자체는 영주권자 건강보험 적용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 또는 영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악용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 자체의 헛점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부당급여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납부없이 급여적용 받는 사례도 넘쳐납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위한 TF를 10년전부터 운영해 왔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부과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무지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언론, 정치인 등의 외부 압력 문제때문에 알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했름에도 시행하디 못하고 파기하는걸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원글님의 선택입니다. 누가 머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해도 된다 싶으면 하시는거고...좀 아닌거 같다 싶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방법말고도 급여적용에 대한 꼼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