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리턴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리턴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현직 세금쟁이입니다. 제가 쓰려던 댓글을 위에 ㅎㅎㅎ 님께서 먼저 다셨네요. 한 5년전 부터 유학생들에게 연락이 와서 등록금 낸거를 리턴받게 해달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대부분 유학생은 해당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뉴욕에 있는 어떤 여자 회계사 (곽X진) 님은 된다고 해주시던데요?" , "제 친구들은 거기서 다들 잘 리턴받았는데요?" 라면서 왜 안해주냐고 원망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Return은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서"라는 뜻이구요, 따라서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택스 리턴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되고, Tax Return(세금 보고서)를 File(제출)해서 Tax Refund (세금 환급) 을 신청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등록금을 낸거에 대해서는 Tax Return 을 File 하고 Education Credit을 신청할 경우, 학부 4년의 경우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라는 세액공제금을 연방정부로 부터 받게 되는데, 이 중에 $1,000은 Refundable Credit (낼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보조금의 개념)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면 $1,000 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줍니다. 대학원에 등록금을 낸 경우 Life-time Learning Credit 이라는 세액보조금을 주는데 이 Credit 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금에서 까 줍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수입이 많지 않아 내야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한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유학생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일단 F-1 비자로 6년차 이상이 되어서 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학부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냈어야 하고 만 24살이 넘어야 합니다. 23살 이하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유학생은 미국에서 돈을 벌면 안되니 해당이 안되겠죠. 고등학교때 부터 유학을 와서 학생비자로 5년차가 넘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휴학을 했다 복학을 했다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학부를 24살 이상에 다녔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Statue of limitation (공소시효?) 가 세금보고 마감일 이후 3년이라서 , 못하고 넘어갔으면 3년 후 4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많은 유학생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데, 그 뉴욕의 회계사분께서 유학생들한테 된다고 엄청 홍보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대학교 한인 학생회 등에 설명회를 하시질 않나.;; 미국의 세금보고 시스템이란게, 일단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일단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IRS 컴퓨터가 이상한걸 발견하면 어떻게 된거냐고 Respond를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Audit 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IRS 측에서 알아서 그 Credit을 취소하고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 편지는 세금보고를 했던 마지막 주소로 옵니다.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 편지를 못받아서 응답을 안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 Levy 와 Lien (차압 및 압류) 을 겁니다. 그리고 미납된 세금 금액이 심각하면 주정부에 연락을 해서 Driver's License를 Renew 못하게 하고 국무부에 연락해서 여권을 취소시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어떻게 제재를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꼴랑 4천불 가지고 국무부나 국토안보부에 연락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고, 제대로 된 세금보고 대리인은 그런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 회계사님이 간이 부으셨는지, 작년에는 페이스북에 엄청 열심히 광고를 하시더군요. 학비환급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에서 대학생들 등록금이 얼마가 쓰이는지 등을 조사하고 학비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유학생도 가능하다 등등 하면서요. 만약 그 회계사가 상습적으로 Tax Return 을 잘못 작성해서 해당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Tax Refund를 받게 해준 것을 IRS가 적발할 경우, 그 회계사가 자기 PTID로 작성한 모든 세금보고들이 문제가 없는지 IRS 컴퓨터가 쭈욱 돌려볼 것 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 0인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는 사람들을 추려낼테고, 과연 적법하게 Credit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Additional Evidence를 보내라고 편지를 보내겠죠. 아무튼 글쓰신 분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을 받으실 자격이 되시고, 학교에서 1098-T를 받았거나, 등록금 낸 Statement 등을 받으셨어서 학비를 내신 증거가 있으시면, 지난것도 3년전 것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세금보고를 터보택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면서 1098-T를 첨부해서 보내는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