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Name * Password * Email 심보더럽다니 말씀은 쫌... 일반여권이어도 영사관에 영주권취득신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권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겠지요. 저도 영주권에 일반여권 소지자이고 원글님과 같은 고민을 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물론 H1B로 다닐때야 그냥 다시 납부하고 건강보험 사용했었는데…. 검색해보니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107 2014년 12월 17일 이후 입국자…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 2015.10.1.부터 국내에 입국한 날로 취득할 수 있는 사유 중 “취업” 제외” 뭐 문서만 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네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같이 두었으니... 그러니… 3개월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영주권자임을 몰라야 하는 것이지요. 즉, 재외국민이 아닌척 하면 됩니다. 일반여권과거소여권 문제가 아니지요. 일반여권으로 ‘조용히’ 입국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권자라는 것을 모르겠지요. 이것이 ‘당당’한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