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Name * Password * Email 당당하지는 않지요.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는 3달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나 위의 몇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으나... 영주권자로 비거주자 자격으로 세금은 내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몇몇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규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영주권 취득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하지 않고... 입국후 보험료 납입한후 사용하시면... 가능은 할겁니다. 그래도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ㅎㅎㅎ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자로 남아 있고, 세금을 냈을 것이고, 보험료도 내는거니.. 좀 감정상은 좀 애매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위반한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와 영주권 취득과는 약간(?)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헛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에 나가실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한국에서 일반으로 치료받으셔도 될겁니다. 미국에 비하면 비보험해도 그리 비싸지 않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