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unemployment는 사유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인가요? 고용계약의 만료 상태와 OPT의 지속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 잘 안되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유로 OPT 도중에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계약 만료시 OPT도 동시에 만료, 혹은 90일에서 남은 기간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OPT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grace period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요.
(극단적인 예로, OPT 마지막날 하루 전에 퇴사를 하면 역시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