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F-1학생비자와 I-20발급 스쿨 F-1학생비자와 I-20발급 스쿨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만,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settled immigration intent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영주권 아닌 f-1들은 f-1으로 입국 또는 신분변경 후 60-90일 내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는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살 의사가 없었지만 여기있다보니 좋아져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민신청 (i-485) 하시면 비이민비자 요건 위반으로 거절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민의사라는게 사실 애매하게 규정 된 거라서 argue할 여지는 있고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180일동안의 불법체류는 봐주니 괜찮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는 완벽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