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트레이니 중단

72.***.126.102

기본적으로 회사 J1 인턴쉽을 그만두면 1개월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 이상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아마도 현재 계신 회사에서 퇴사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퇴사 후 1개월 정도는 미국 여행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J1 프로그램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미국내 중소기업 악덕 한인 업주들이 싸게 인력을 부릴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