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 생갇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미국생활 초기인 준등 같아 보이네요.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아니라 legal representative 즉 법률대리인을 통해거 하게 되어있습니다.
쏘렌토는 최소 2만5천불 이상의 싼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일을 갈고나서 차가 퍼지고 팔정도였다면 심각한 재산손실이자 소비자보호의 문제입니다.
물론 구두나 서면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이정도로 문제를 방치한 미케닉이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스템에서 이건 그냥 ABC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데 몇센티미터 이상의 sidewalk lift에 걸려 넘어져 병원신세를 지면 claim을 넣음과 동시에 고소 즉 sue를 겁니다.
이건 미국생활의 기본이고 일종의 communication 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를 허용하는 사회이기에 초창기부터 무조건 변호서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인명사고가 아니라 별 크지도 않은 교통사고에 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라는 조언이 있나요?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되 상대방이 조건을 거부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고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의사를 누구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utstanding 이슈나 다른 이슈에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고소한다고 다이기는 것은 아닌데 무조건 고소를 나쁘게 얘기를하네요. 팁문화가 싫어도 어쩔수 없는 이곳의 사회적 문화이자 IRS에 어긋나지 앉는 사회룰이듯이 미케닉이 잘못 진단하고 오일갈자 망가진 차를 도데체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천불도 채 안되는 교통사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추천하면서 미션이 완전히 맛이가서 차주에게는 토탈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depreciation 및 위험에 따른 손해는 변호사 선임없이 그냥 패쓰해도 될까요?
물론 대화로 해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 글의 문맥상으로 그 문제를 잃으켜 차를 팔아야할정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미케닉은 소송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트랜스미션 가는 것은 고등하교 갓 졸업한 아이들도 할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망치는 미케닉을 선별하고 kick-out하기 위해 State가 Involve되어 있는겁니다.
미국생활 좀 더 해보시면 이말이 무슨 교훈이나 조언이 아닌 그냥 미국의 기본 시스템이란 걸 이해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