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이 하나도 없는 차라면, 그거 찾아서 클레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그 차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내기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몇달전에 차문을 여는데 돌풍이 불어서 문이 확~ 젖혀지면서 옆차에 확연한 덴트를 내버려서리…. ㅠㅠ
옆차 차주에게 보험정보 주고 고치라고 해줬는데요.
그정도로 누가보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면 클레임하기 힘들 것 같네요. 특히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