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Opt 유학생 세금보고 Opt 유학생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6년차 이후 난레지던트로 취급해 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조항입니다. 이를 이용한 뒤, 바로 H-1 비자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다시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게되면 처음 특별예외 조항을 신청한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너무 본인의 입장에서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걸로 인해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것 이니 충분히 생각하신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