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 취득후 주민번호 영주권 취득후 주민번호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의 법은 자주 바뀝니다. 특히, 이민에 관한 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해외거주자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점차 유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여권을 보통여권에서 거주여권(PR)로 변경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안할려고 이리저리 피해다녔구요. 그런데, 수년전에 어떤 분이 정부를 상대로 재판해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영주권 획득 후에 보통여권, 거주여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각 여권마다 한국에서 일을 보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획득 후 국내재산을 반출할려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이면 만사형통입니다. 보통여권으로는 여러가지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여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시에는 재외거주자 거소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인데 왜 국내거주자와 차별을 두느냐하는 반론에 져서 이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획득 후 정부에 신고하고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번호와는 별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본인의 생년월일이고 뒷자리는 호적등본에서 유리된 것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감도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이므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한국에 장기체류시에도 거소증이 필요없이 주민등록증을 회복해 준답니다. 윗분 얘기로는 아예 거주여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점점 해외거주자를 위해서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 지는데 국내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해외거주자(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수년전에 생긴 복수국적도 그렇고, 해외거주자가 국내와서 의료혜택 받는 것도 그렇고, 등등 그런 의미에서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이제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