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갔다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8 50.***.8.231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