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갔다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DF 76.***.120.160

아닙니다 한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날 한국국적이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단지 한국에서 타국시민권 취득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군대기피로 볼 경우 입국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비자를 내주는데 있어서 까다롭게 작용하는 겁니다. 징집시도는 있을수 있으나 타국 시민권 취득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럴일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전 한국에서 신체검사 까지 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오게 되었는데 (군미필인 상태로)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포기 신고 한 뒤로 한국에 다녀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F4도 문제없이 받았구요. 단지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해보니 할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왔지만요.